면직 처분 뜻,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법
면직 처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법
오늘은 면직의 정확한 의미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직이란 무엇일까요?
면직(免職)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이죠. 일반 회사원의 '해고'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면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 면직'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 면직'입니다.
당연 면직
당연 면직은 법령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직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권 면직
직권 면직은 임용권자의 직권(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직입니다.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의 사유로 직권 면직될 수 있습니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면직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직 처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자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8두12345 판결에 따르면,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란 단순히 근무성적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89 판결에서는 "직권면직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해당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직,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면직 처분은 공직자의 직업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사 조치입니다. 면직의 종류와 법적 근거,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부당한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성실한 근무 태도와 직무 역량 향상을 통해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처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